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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시험기준 개정...더 빠르고 정밀하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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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시험기준 70개 항목을 만들거나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 등으로 기존 방법보다 더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을 더 빠른 시간에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등은 폐지됐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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