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여성신체 몰카 촬영·집안 엿들은 50대…징역 1년 6개월

헤럴드경제 황성철
원문보기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여성의 집 앞까지 찾아가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내부를 엿보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6일 오전 2시 1분께 광주 동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창문 너머로 휴대전화를 대고 집 내부와 여성이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같은 해 9월 7일까지 10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내부의 소리를 엿듣거나 라이터로 우유 투입구를 녹여 구멍을 뚫고는 엿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심근경색 위독
    이해찬 심근경색 위독
  2. 2정은경 장관 헌혈
    정은경 장관 헌혈
  3. 3돈바스 철군
    돈바스 철군
  4. 4럼 서기장 연임
    럼 서기장 연임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명의도용 안심차단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