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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또 장애인 미성년 스토킹…"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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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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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지하철 개찰구 인근에서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B양을 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 학교 앞까지 쫓아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지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말을 걸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은 A씨에게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음 해인 2021년 11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B양에게 스토킹을 한 것이다.


또한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18만원에 달하는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뒤쫓아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라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훔친 금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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