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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장애인 여학생 스토킹한 40대, 징역 1년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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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따라 타고 학교 쫓아가
피해자 지적능력 파악하려 말 걸어
150만원 상당 금팔찌 절도 혐의도
法 “죄질 매우 불량, 합의도 못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출소 한 달 만에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하고 금팔찌 등을 훔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지하철 개찰구 주변에서 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 B양을 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환승해 학교 앞까지 가서 B양을 지켜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말을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18만원에 달하는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훔친 금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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