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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뉴스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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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3일부터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서에 보관 중인 무기류. ⓒ News1 자료 사진

대구시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3일부터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서에 보관 중인 무기류.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3일부터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추후 실물을 내놓으면 된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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