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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출소 한 달만에 여학생 스토킹...40대 징역 1년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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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신정훈 기자

법원 로고. /신정훈 기자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10대 여학생을 스토킹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 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10대 장애인 학생 B양을 뒤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의 등하굣길을 따라다니는가 하면 지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복역하고 지난 2021년 11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짜리 금팔찌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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