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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러 온 소방대원 가슴 발로 찬 50대…이유가…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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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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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구조하던 소방 구급대원을 때린 50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 선고받았다.

2이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밤 11시20분쯤 전남 나주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급대원인 소방사 B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뒤로 넘어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을 도와주려고 안전벨트를 채운 B씨에게 답답하다며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A씨가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 소방대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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