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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소란…출동한 경찰 멱살 잡은 40대의 최후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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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노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비 이유를 묻자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해 죄가 가법지 않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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