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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점심시간 쪼개 우체국을 찾았다 헛걸음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전국 우체국 3335곳 중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인 우체국은 1865곳이다. 서울에서는402곳 중 51곳에서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30곳이 올해 1월 2일부터 추가로 시행을 시작했다.
시간은 보통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이나, 오후 12시30분부터 1시30분, 오후 11시30분부터 12시30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등 지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4월에 도입된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는 2인 이하 우체국 등에서 시범 운행되다 2021년 7월부터 지방우청장 책임 하에 지역, 근무인원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에는 공무원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아예 문을 닫고 전 직원이 동일한 시간에 식사 및 휴식하는 제도다.
다만 올해 확대 시행된 이후 3달 가량이 흘렀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제도 안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지점에서 어느 시간대에 휴무제를 시행 중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체국 홈페이지 ‘우체국 운영 및 이용시간’ 등에도 전체 운영 시간만 공지돼 있어 개별 우체국 휴무 시간 확인은 어렵다.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우체국 이용을 위해 반차까지 써야 하나”, “꼭 다같이 점심을 먹어야 하는 것이냐”, “개별 우체국 휴무시간 안내가 먼저 아니냐” 등의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측은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속 있고 생소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시행 이전에 행정 예고와 더불어 포털사이트에도 점심시간 휴무 정보 제공을 업데이트하고 기관별로 정보 제공 방식을 일원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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