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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 아내, 알바생과 바람…출장 간 사이 집에서 잤더라"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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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카페 사장인 아내가 아르바이트생과 바람났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인 A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아내가 바람났다"며 사연을 전했다. 먼저 A씨는 "인터넷으로만 보던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 몰랐다"며 당황스러운 마음을 고백했다.

글에 따르면 그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3살 연상의 아내와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다. 아내는 괜찮은 외모와 성격에 프랜차이즈 카페와 빵집을 운영하며 월 15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A씨는 "연애할 때 나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처음 들어보는 비싼 브랜드 선물도 많이 줬다"며 "이런 안정감이 좋고 사람이 괜찮아서 결혼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내가 출장 다녀온 사이 아내가 카페 아르바이트 남자애랑 우리 집에서 잔 거 알아버렸다"며 "아내 노트북에 카카오톡 연동돼있는 거 몰래 봤는데 대화 내용 보고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아내한테는 말 안 했고 일단 카톡한 건 내 휴대전화로 사진 다 찍어놓고 남자애 번호만 저장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아이 없으면 이혼하고,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라. 증거도 꼭 수집하라"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아직 사랑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면서도 "A씨는 이혼 못 할 것 같다. 글에도 외모랑 경제적인 장점만 써 놨다. 잘 해결하길"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A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또 다른 누리꾼은 "모든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아직 사랑한다'라는 게 증오로 바뀔 거라고 장담한다"며 "머리는 차갑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변호사 상담은 필수다. 동네 아무개 변호사 말고 무조건 이혼 전문 변호사로 찾아가라"고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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