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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는 데서 아내 때린 남편...檢 구형 2배 징역 2년 선고

이데일리 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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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속해서 심한 폭력을 어린 자녀가 있는 자리서 행사"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자녀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심하게 때린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두 배 높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29)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 플라스틱 서랍장으로 아내 몸 전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 전화를 가져가려는 것을 아내가 거부하자 흉기를 들고 와 다시 때리기도 했다. 지난 2021년 3월과 7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혼인 기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한 폭력을, 그것도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행사했다”며 “범행 수단과 상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판결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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