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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진심으로 노소영 측 허위 비방 멈추기 바란다"

뉴시스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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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변호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다시 한번 "허위 비방은 멈추고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자"고 제안했다.

이는 노 관장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평안 측이 지난 30일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최 회장 측 입장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 이상 공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최 회장 측이 다시 뉴시스에 법정 밖 상호 비방을 삼가자는 입장을 전해온 것이다.

최 회장 측은 31일 뉴시스에 "그동안 (노 관장 측에) 합의를 위해 대화하자고 요청했지만 노 관장 측이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거절해왔다"며 "오랫동안 끌어온 이혼 분쟁을 조금이라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마무리 짓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특히 "노 관장 측이 가사 재판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특히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이번 양측 대립의 출발이 노 관장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우리도 재판에서 다뤄진 사실들을 모두 공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껏 자제해온 것이다"며 "그러나 노 관장 측 입장은 우리와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뉴시스에 "(노 관장 측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도 우리는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며 "그러자 노 관장 측은 또다시 시효도 지난 손해배상을 빌미로 소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돌리는 등 우리가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황을 자초해 처음으로 방어적인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지난 28일 입장문을 발표해야 했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은 허위 사실로 최 회장과 SK그룹에 대한 음해를 퍼뜨리는 이전 같은 행태들을 앞으로 그만 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양측이 이혼 소송 등을 둘러싸고 지난 27일 노 관장 측 보도자료 발표→28일 최 회장 측 입장문 발표→30일 노 관장 측 공개 대응 중단 입장 표명→31일 최 회장 측 허위 비방 중단 재요청 순으로 이어지는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양측의 이번 소송이 양측 모두에게 참기 힘든 돌발 상황들을 유발하며 감정의 골을 더 깊게 하는 모양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지난 27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하루 뒤인 28일 노 관장이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며 입장문을 내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후 노 관장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측은 지난 30일 뉴시스에 "최 회장 측 입장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 이상 공개 대응할 계획은 없다"며 상호 비방 중단 입장을 내비쳤다. 평안 측의 이 입장은 뉴시스 보도로 알려졌고, 최 회장 측은 31일 밤 늦게 다시 이에 대한 입장을 뉴시스에 알리며 더 이상 법정 밖에서의 비방전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또 다시 내놓았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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