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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삼표회장 안전업무 직접 총괄안해"…중대재해법 기소 우려

연합뉴스 최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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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중대재해법 의무 주체 확대해석…법률 개정해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검찰이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총은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 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며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장이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룹사 개별 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중처법 의무 주체를 확대해석해 적용한 기소"라며 "향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중처법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조사팀장은 "회장 기소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결과"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한 경영책임자 정의는 향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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