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삼표그룹 회장 중대재해법 기소…경총 "의무주체 확대해석 안돼"

뉴스1 김종윤 기자
원문보기

"회장, 그룹사 안전보건업무 직접 관리 안해"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사무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사무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검찰이 그룹 총수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행 중대재해법 내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전반적인 기업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검찰은 대표이사만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했다"며 "수사기관이 중대재해법 의무주체를 확대·해석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채석장을 운영하는 삼표산업 대표는 물론 삼표그룹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경총은 "검찰은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대재해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며 "현행 법의 경영책임자 개념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장은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 사항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그룹사 개별 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경영책임자 정의 논란으로 커지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가 시급히 법 개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순재 마지막 만남
    이순재 마지막 만남
  2. 2나이지리아 IS 공습
    나이지리아 IS 공습
  3. 3총경 전보 인사
    총경 전보 인사
  4. 4성남FC 김영한
    성남FC 김영한
  5. 5통일교 윤영호 체포
    통일교 윤영호 체포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