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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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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를 수사해 온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회장은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삼표산업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임직원 6명과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다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작업자 3명이 파묻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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