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90분 이내에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기준보다 약간 높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라 운전할 당시에는 술에 취해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45분께 서울 중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A씨가 마지막으로 음주한지 87분이 흐른 시점인 이튿날 밤 12시27분께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0.005%P 넘긴 0.035%가 나왔다. 재판부는 음주 후 90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만큼 A씨가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것이라고 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45분께 서울 중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A씨가 마지막으로 음주한지 87분이 흐른 시점인 이튿날 밤 12시27분께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0.005%P 넘긴 0.035%가 나왔다. 재판부는 음주 후 90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만큼 A씨가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앞서 2013년 대법원 역시 운전 종료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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