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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 팰트로, 스키 뻉소니 소송 승소…손해배상금 '1달러' 받아내 [엑's 해외이슈]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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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최근 스키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치른 기네스 팰트로가 승소하며 1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데드라인 등 다수 매체는 유타주 배심원단은 지난 2016년 은퇴한 의사 테리 샌더슨과의 충돌과 관련, 팰트로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네스 팰트로는 당시 남편 브래드 펄척과 두 자녀와 함께 유타주 파크시티의 디어 밸리 리조트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3년 후 샌더슨은 팰트로가 스키를 타다 자신과 부딪힌 뒤 도망쳤다고 주장했고, 팰트로는 이를 부인했다.

이에 샌더슨은 3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이후 30만 달러로 줄이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팰트로는 샌더슨이 실제로 충돌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로 1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팰트로는 재판 과정에서 샌더슨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기네스 팰트로는 현재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 'One Hit Wonders'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진= 기네스 팰트로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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