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단독]부하 직원 승진 대가로 돈 받은 前소방청장 구속

동아일보 장은지 기자
원문보기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청장 A 씨가 30일 밤 구속됐다.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린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은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을 피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소방청 간부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020년 11월 소방청장 자리에 오른 A 씨가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인 B 씨가 이듬해 7월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한달 반 가량 보강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신 인사 청탁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 C 씨에 대해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으나 수뢰 액수가 많지 않고 증거가 상당수 수집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C 씨는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해경왕’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