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기 오를 때 혈중알코올농도 약간 초과…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시고 90분 안에 측정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인 0.03%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의 농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오후 11시쯤 술을 마시고 45분 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 87분 만에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술을 마시고 90분 안에 측정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인 0.03%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의 농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오후 11시쯤 술을 마시고 45분 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 87분 만에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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