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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취기 오를 때 0.005%p 초과는 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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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90분 안에 측정한 수치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와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토대로, 마지막 음주로부터 87분이 지난 시점에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35%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40여 분 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 0.03%를 0.005%포인트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운전을 끝내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신하은 (she06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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