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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처벌강화' 전세사기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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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30일)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인중개사가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 동안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은 애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정무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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