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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90분' 취기 오를 때 0.005%p 초과…음주운전 무죄 이유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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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술을 마시고 90분 안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밤 11시쯤 술을 마신 뒤 11시45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불과 0.005%포인트 넘긴 0.035%가 나왔다.

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흐른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며 "주 처벌 기준 하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사고를 낸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3년 운전을 마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나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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