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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뒤 광화문 한복판에 차 세워둔 채 잠든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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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을 한 뒤 광화문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든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30일 오전 7시께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종대로 사거리 1차로에 차량을 세운 채 잠이 들었다가 현장 인근에 있던 기동대 경찰에 발견돼 검거됐다.

경찰이 깨워 일어난 A씨는 차량을 운전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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