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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못 700개 도로에 뿌린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이유는?

동아일보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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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남동공단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 약 2㎞구간에 길이 9cm짜리 못 700여 개가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뉴스1

지난해 11월 3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남동공단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 약 2㎞구간에 길이 9cm짜리 못 700여 개가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뉴스1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동안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 개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조 조합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A 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공범이자 특수재물손괴 방조 혐의를 받던 같은 노조 조합원 B 씨(65)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2시 44분경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신향교→남동공단 방면) 약 2km 구간에 길이 9cm의 쇠못 약 700개를 뿌려 피해자 6명의 차량 타이어를 합계 약 15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가 범행 전날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도로에 쇠못 뿌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러 목적이 정당하지도 않다”며 “20년 동안 화물차 운전업에 종사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 6대의 타이어가 손상되는 데 그쳤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통행 차량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목구간에 5∼6개 구역으로 나눠 쇠못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쇠못을 뿌린 날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천 방문이 예정됐던 날이었다. 실제로 윤 청장은 A 씨의 범행 당일 오전 인천 신항 터미널을 방문해 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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