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피해 790건 신고…'번호판 사용료' 53%
정부가 근절 방침을 밝힌 화물차 지입제 피해가 전국에서 790건 접수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번호판 사용료 요구'가 424건으로 53.7%를 차지했고,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가 113건, 화물차량 대폐차 과정에서 동의비용을 받은 경우가 33건이었습니다.
또, 기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친환경 화물차를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사업 정지 등 제재 대상인 212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정부가 근절 방침을 밝힌 화물차 지입제 피해가 전국에서 790건 접수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번호판 사용료 요구'가 424건으로 53.7%를 차지했고,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가 113건, 화물차량 대폐차 과정에서 동의비용을 받은 경우가 33건이었습니다.
또, 기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친환경 화물차를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사업 정지 등 제재 대상인 212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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