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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女공무원, 前내연남에 피살…2심 징역 30년→20년 '감형'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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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헤어짐을 고한 내연녀를 스토킹하다가 재회에 실패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헤어짐을 고한 내연녀를 스토킹하다가 재회에 실패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내연녀를 스토킹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시청 공무원 A씨(44)에게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전자발찌 부착 15년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형량이 다소 무섭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동료이자 내연 관계였던 B씨(50)에게 '가정이 파탄 났다' '전처와 정리할 테니 함께 살자'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B씨와 재회하려 했으나 B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를 거절했다.

한편 도박으로 생긴 빚 6억원 때문에 독촉받던 A씨는 전처와 관계를 회복하려고도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자신의 불행이 내연녀 B씨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53분쯤 출근하던 B씨를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흉기로 찔렀다.

A씨를 보고 놀란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고 하자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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