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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구속영장 기각‥"주요 혐의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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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앵커 ▶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구치소에서 나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무고함과 억울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무고함을 소명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을 구속 수사하게 해달라며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하고,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방통위 실무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

한 위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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