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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최대 5000만원·최장10년' 무이자 대출

뉴시스 고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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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쪽방·고시원·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대책
3개월 거주자 심사통해 대출...올해 접수 물량 5000가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등을 파악한 뒤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16일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2022.08.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등을 파악한 뒤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16일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2022.08.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융자 등 이주지원 대책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내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000만원·자산 3.61억원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이들은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할 수 있어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한 곳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접수 물량이 5000가구로 정해져 있어 기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대출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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