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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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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자신문DB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자신문DB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감점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것으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29일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재차 전면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방통위 직원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와 수사 경과'가 구속영장 기각 근거로 제시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통위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춰 수정했다는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담당 부서장인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봤다. 이들 3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됐다.


한 위원장은 점수 수정 지시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제 지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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