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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CCTV 있어 뇌물 불가능"...검찰 "CCTV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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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CCTV는 가짜…이재명의 대국민 사기극"
'428억 약정' 의혹 두고도 양측 치열한 공방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정식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당시 사무실엔 녹음까지 되는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 CCTV는 가짜라고 반박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 2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먼저 당시 성남시장실 구조상 뇌물을 받는 게 불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고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도 설치돼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그 CCTV는 회로 연결도 안 된 '가짜' 모형이었다며, 비서실 직원들조차 이를 알고 민원인들 항의는 휴대전화로 녹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정 전 실장 측 주장들은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동조했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시장님 (CCTV 때문에) 안 불편하시겠냐 물어본 적 있는데 정진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건 가짜고요.]


대장동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428억 원 약정' 혐의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없는 지분을 특정 금액에 끼워 맞추다 보니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에서도 그 수치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428억 원 산출 식까지 공개하며, 김만배 씨가 민간업자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 이상은 이 대표 측 차명이라고 한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해 위로해줬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를 듣던 유 전 본부장은 기가 차다는 듯 웃었고, 이어 변호인을 통해 휴대전화엔 불리한 증거들이 있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엔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세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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