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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36시간 만에 석방…불구속 수사

헤럴드경제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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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수사방침 세워

30일 5·18 유족 만나 사과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29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포경찰서에서 전씨를 석방했다. 경찰 조사 36시간 만이다.

경찰은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을 고민하던 경찰은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한 뒤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이달 1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방송 도중에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전씨는 이르면 30일 오전 광주에서 5·18 유가족과 피해자를 만나 사과할 예정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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