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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지난 뒤 폭주 막는다…"오토바이도 뒤통수 조심"

머니투데이 김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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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다음달부터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사용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시작한다.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은 다음달 1일부터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로 교통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한 경찰은 이번달까지 계도기간을 운용하면서 경고장만 발부해 왔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와 사륜차의 속도와 신호 위반 등을 감지,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며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해 올해 안으로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설치 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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