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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군의원 식사 대접" 김성 장흥군수 선거법 혐의 기소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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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장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성 장흥군수
[장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8일 선거 후 답례 성격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다.

김 군수는 최근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군민 등 1천300여명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했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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