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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소송’…승소 가능성 없는데, 왜?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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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전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모두 30억원이다.

노 관장 측은 김씨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 관장이 유방암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아 투병하는 와중에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이사장을 '상간녀'로 칭하면서 "김 이사장의 그간 행위가 가정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에 대한 조롱이자 축출행위"라며 거친 표현을 썼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노 과장이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해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선고 받은 상황인 만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산이 없다고 보기때문이다.

따라서 노 관장의 이번 소송은 이혼 소송 2심을 의식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혼 소송 1심에서 법리적으로 완패한 노 과장이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에서 여론전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최 회장과 김 대표에게 전적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노 관장의 대리인이 전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여론전이라는 것이다.

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혼 소송 후 5년이나 지나 소를 제기해 승소할 수 없음에도 보도자료까지 제공했다”며 “이는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조성해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 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속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과도한 위법행위로 소송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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