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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 울렸더니 10분간 보복운전…잡고 보니 무면허[영상]

노컷뉴스 부산CBS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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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경음기 울린 운전자 주행 방해하려 3km 넘게 서행·지그재그 보복운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무면허로 몬 사실도 드러나


부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며 보복운전까지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30대·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0시 50분쯤 부산 동래구 만덕 2터널에서 B(30대·남)씨의 차량 주행을 막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앞에서 주행을 막았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경음이 소리에 반발해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동래경찰서는 경음이 소리에 반발해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A씨의 보복운전은 터널에서 시작해 3㎞ 구간에서 10분가량 이어졌다.

특히 B씨가 차선을 변경을 시도할 때마다 차량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고 일부러 서행하는 등 반복적으로 주행을 방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무면허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고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5㎞ 구간에 있는 CCTV 70여 개를 분석한 끝에 신원을 파악해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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