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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단급식 영양사 직무조항 위반자 처벌 위헌"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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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단급식 영양사 직무조항 위반자 처벌 위헌"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유치원 원장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식품위생법 96조 벌칙 조항의 영양사 직무 부분에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고용한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사용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재판관 5명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고, 2명은 처벌대상이 광범위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총 7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헌법재판소 #집단급식 #영양사 #직무조항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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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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