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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알선' 개발업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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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당시 인허가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9월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중 3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김 씨가 경기도에 무선 통신장비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뒷돈 7천여만 원을 챙겼다고 보고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PD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며 검사를 사칭한 공범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 대표가 거듭 관여를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김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단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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