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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도 이제 인신매매 피해자…처벌은 미완성

SBS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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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신매매'라고 하면 보통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력이나 성을 착취하는 것도 인신매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처음 내놓은 인신매매 방지 종합 계획, 자세한 내용을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남 신안 염전에서 7년 동안 착취당했던 박영근 씨.

[박영근/염전 노동 피해자 : 하루에 2시간도 자고 1시간도 자고,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던 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입니다.

[박영근/염전 노동 피해자 : (다른 노동자도) 새벽에 도망갔다가 잡혀 왔어요. 그래서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업주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런 감금, 착취 행위도 이제는 인신매매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꼭 사고팔지 않아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유인한 뒤 위협하면 인신매매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빠르게 선별할 수 있는 지표가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등에 배포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인신매매 개념 확대와 피해자 보호 내용은 진일보했지만,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른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김종철/공익법인 어필 변호사 : (대부분 인신매매 범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성매매 알선죄, 이런 걸로 처벌 받았거든요. 인신매매로 처벌이 된 게 아니라.]

기존 인신매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19년 어린아이와 부모 등 6명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시도한 브로커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처벌 수준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 2등급에 기록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방지법을 서둘러 만드는 과정에서 처벌 조항은 빠지고 피해자 보호법 중심으로 제정했다며, 앞으로 형량이 낮은 범죄를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손호석)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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