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전남도,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뉴시스 이창우
원문보기
기사내용 요약
강정·삼천리 일원 0.826㎢…2025년 3월까지 2년간
전남 화순 삼천지구.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 화순 삼천지구. (사진=전남도 제공)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화순 강정·삼천리 일원 삼천지구 0.826㎢(704필지)에 대해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역은 화순읍 시가지와 연접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많아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지정했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선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순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화순 삼천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정 이병헌 션 리차드
    이민정 이병헌 션 리차드
  2. 2그린란드 지정학적 갈등
    그린란드 지정학적 갈등
  3. 3아시안컵 한일전 패배
    아시안컵 한일전 패배
  4. 4이재명 가짜뉴스 개탄
    이재명 가짜뉴스 개탄
  5. 5김하성 부상 김도영
    김하성 부상 김도영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