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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집행유예

동아일보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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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동네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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