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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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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1억 5천만 원 벌금형 구형


검찰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깔림 사망 사고가 일어난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형과 회사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2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안에 있는 철강제조업체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에게 징역 2년, 회사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6일 오전 9시 45분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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