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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후 "네가 한 것처럼 해"…후배에 떠넘긴 20대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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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동네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을 받았다.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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