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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구금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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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권 대표 “방어권 박탈” 항소
신병 인도까지 시일 걸릴 듯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사진)의 구금 기간이 최장 한 달 연장됐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대표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에 나서면서 가상통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그를 수사 중인 한국이나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도주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권 대표 등에 대한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까지로 연장했다. 권 대표 측은 피의자 신문에서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점을 검사로부터 확인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 23일 한창준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이 적발돼 체포됐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11개월 가까이 두바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체포 다음날 공문서 위조 혐의로 권 대표 등을 기소했다.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권 대표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 측 변호인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공문서 위조 등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권 대표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입국 기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불법 입국이 드러나면 이 역시 처벌될 수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싱가포르도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의 신병이 어느 국가로 인도될지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태다.

권 대표를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미국 검찰은 그가 테라 폭락 전부터 시세조작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편 AFP통신은 권 대표가 실리콘밸리 스타에서 사기범으로 전락한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와 비교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그는 한국에서 ‘천재’로 묘사됐지만, 전문가들은 테라에 대해 일찌감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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