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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장사 안돼" 추모공간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 사과

뉴스1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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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2022.1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2022.1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태원 참사 후 장사가 잘 안된다는 생각에 참사 발생 골목의 추모 현장을 훼손한 상인이 유족에 사과하고 형사처벌을 피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이태원 상인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태원 추모 공간을 지나가던 중 추모벽에 붙은 쪽지 및 시트지 등을 뜯어 1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추모시설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형사조정에 회부하자 A씨는 유족 측에 사과했고 유족이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형사조정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형사 분쟁을 중재로 자율 해결하도록 권하는 제도다.

검찰은 조정 성립을 감안해 A씨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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