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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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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국가가 형사 처벌 등의 제재수단으로 강제하면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2018년)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런 결과가 사회복무요원에도 적용될까.


대법원은 법리는 같지만 결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

2015년 12월,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두고 복무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무청장 관할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단 게 복무를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1·2심은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앞선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소집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2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처벌을 다룬 다른 병역법 조항을 검토해 A 씨에게 복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다시 상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은 이번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란 겁니다.

또 병무청장의 관할 문제 역시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은 A 씨와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적이 있는데 무죄 선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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