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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크라 전쟁 피란 고려인에 체류연장 수수료 면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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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고려인 동포들에 대해 전쟁 종료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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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 가운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전쟁 후 입국한 고려인 동포 약 1200여명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그간 법무부는 피란 동포의 입국 지원을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고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취업허가 수수료를 면제했다.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변경해주고 취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의 경우 여권이 없더라도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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