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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하니 이 범죄 ‘쑥’…경찰 특별단속한다

매일경제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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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강절도, 전년대비 9.5% 늘어
경찰, 3월말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


강절도·폭력범죄가 엔데믹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 일까지 3달간 강절도·폭력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6만6746건이었던 강절도 범죄는 지난해 18만2655건으로 약 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력 범죄도 23만218건에서 24만4697건으로 약 5.5%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시민 외출이 늘어나면서 강절도 및 폭력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충남 공주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농협 지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37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강절도 범죄에 대해 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로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상습 사범은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장물 범죄도 피해 물품의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해 강절도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 낼 계획이다.

길거리나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서민 생활 주변을 중심으로 폭력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상습적인 악성 주취 폭력과 폭력을 동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흉기를 사용한 폭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강절도 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과 공조를 강화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피해자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초범·경미 사범에 대한 공동체 복귀 활동에도 노력할 계획”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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