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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시간 방치" 굶어죽은 2살 아기···곁엔 김에 싼 밥 한공기뿐

서울경제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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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없이 방치돼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2살 아기 곁에는 김을 싼 밥 한공기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는 2021년 5월 아들 B(2)군을 낳았다.

하지만 여러 일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지다가 남편은 지난해 1월 가출했고 A씨는 당시 생후 9개월인 아들을 혼자 키웠다.

A씨는 처음에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잠깐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동네 PC방에 다녀오다가 나중에는 외박까지도 했다. 처음 외박한 지난해 5월에는 밤 10시쯤 PC방에 갔다가 다음 날 오전 6시 넘어 귀가하는 일도 있었다.

PC방 방문 횟수도 한 달에 1∼2차례이다가 지난해 8월 5차례, 9월 8차례로 점차 늘었다. 그때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B군은 집에 혼자 남겨졌다.

그 이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A씨의 외박 횟수는 점차 늘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에도 A씨는 아기를 혼자 내버려 둔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B군이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라고 밝혔다.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B군은 영양결핍으로 성장도 느렸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또 아들만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고,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 귀가했다. 당시 B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는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B군을 홀로 방치할 경우 사망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검은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2살 아이의 엄마인 24살 여성을 아동학대살해와 상습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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