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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청불, 3건 중 2건이 넷플릭스…“제도적 관리 필요”

아시아경제 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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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더 글로리’ 선정성 논란
“자율등급제 앞두고 청소년 노출 보완책 필요”
지난 3년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콘텐츠 중 3건 중 2건이 넷플릭스의 콘텐츠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가운데 21%인 1763편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상물을 플랫폼별로 보면 1145편(64.9%)이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넷플릭스 콘텐츠였다. 3건 중 2건이 넷플릭스의 콘텐츠인 셈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이미지 출처=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이미지 출처=넷플릭스 제공]


디즈니플러스 195편, 티빙 147편, 웨이브 126편, 쿠팡플레이 57편, 왓챠 50편, 애플TV플러스 43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를 모은 ‘나는 신이다’, ‘더 글로리’ 등의 콘텐츠가 선정성과 노출 장면 등으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오는 28일 OTT 자체 등급 분류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내외 OT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마약, 폭력, 음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OTT 자체 등급 분류제가 업계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서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등급 분류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소년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엄격한 영상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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