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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농장서 개 사체, 뼈 무덤 발견…경기도,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이데일리 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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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철창 안 51마리도 구조…건강 상태 확인 중
김동연 "끔찍한 동물 학대 적발…즉시 신고 당부"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이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 51마리의 개가 철창에 갇힌 채 발견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장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4일 광주시 소재 육견 농장에서 동물 사체룰 발견해 확인하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4일 광주시 소재 육견 농장에서 동물 사체룰 발견해 확인하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도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최근 경기도 양평군에서 1200여 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도내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도 특사경은 지난 24일 제보를 받고 해당 육견 농장을 조사해 현장을 적발했다. 발견된 동물의 뼈는 대부분 개이고 염소와 고양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개 사체를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62세)씨를 수사 중이다.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개 사체는 대부분 철창 안에서 발견됐으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은 것 같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A씨에게 철창 안에 수용된 개 51마리에 대한 소유자 포기 각서를 받아 인수한 뒤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농장주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사건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1200여 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양평고물상 동물 학대’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단속을 지시했고, 지시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끔찍한 동물 학대 현장을 적발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광주 소재 육견 농장에서 다수의 동물 사체와 방치된 개 수십 마리를 발견하고 농장주를 수사하고 있다”며 “현장의 개들은 즉석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광주시가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콜센터(031-120)를 통해 동물 학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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